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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45%에 달해(20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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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다모아
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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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45%에 달해
- 2019년 고리사채피해 1,048건 이자율 분석 결과 -
○ 평균이용금액 3,372만원, 평균이용기간 156일 ○ 급전 피해자가 가장 많아 ○ 불법사채 피해시, 대부금융협회 채무조정제도 활용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 이하 “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145%로 나타났다.
<2019년 불법사채 피해 이자계산 결과>
※ 연환산 평균금리(금액기준가중평균) : 연환산 이자 / 평균 대출금액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53건, 담보대출이 7건순 이었다.
< 2019년 대출유형 >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94건(대출금액 5억 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 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2019년 불법사채 채무조정 결과>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라는 피해 사례집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배포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재했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관련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센터(02-6710-0831, 0833)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 붙임: 불법사채 피해사례 1부. 끝.
[붙임] 불법사채 피해사례
1. 불법사채 보복이 두렵습니다.!!!
○ 김모씨 (경북 경주시, 30대, 여성) 제가 18년 2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울산 교차로에 게재된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하였으며, 대출 담당자를 울산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만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후 몇 번 이용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자를 계속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미 대출금 상환이 초과 지급된 것 같은데 아직도 500만 원이 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가 지인 연락처도 많이 알고 있고, 회사 위치, 그리고 우리 회사 사장님과 골프도 여러 번 쳐봤다고 저한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자 상환을 못해 회사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 겨우 사정한 적도 몇 번 있네요.
저 혼자 감당하긴 버거워서 일단 대부협회에 이자율 계산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자율 계산이 나오면 추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부탁드려요. 불법 급전 사채라 보복이 두렵습니다.
2. 대출금 250만원의 월 50만원 이자, 연 24%가 맞나요?
○ 이모씨 (경남 양산시, 30대, 남성)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경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나라를 통해 문수대부 라는 등록 대부업체와 연락이 되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제가 대출 관련 서류를 들고 문수동으로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가야 된다 하여 제 차로 이동해 갔습니다.
저도 돈이 급히 필요해서 등록업체라고 해서 갔지만 담당자는 250만원에서 일단 50만원은 선이자로 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런 게 첨이라 일단 그냥 알겠다고 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서를발급받고 200만원은 이체로 해주려고 했더니 안된다면서 미리 200만원 가지고 왔더라구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공증서에는 250만원에 연 24프로로 되어있었습니다. 본인은 빨리 갚아야지 생각하고 썼는데..250만원에 한달 이자 50만원씩... 총 4개월간 이자 200만원 내고 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연 24프로가 맞나요? 선이자도 불법으로 알 고 있는데 또 20일 이자 나갈 날이 다가오네요. 이자는 그분 계좌로 50만원씩 다달이 보냈으며 지난달은 너무 힘들어서 나눠서 보냈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 듭니다.
3. 월변대출에 속아 주급대출 사용
○ 강모씨 (경남 양산시, 40대, 여성) 저는 사정이 너무 급해 2018년 12월28일 인터넷을 통해 오마이갓대부라는 곳에서 50만 원 대출, 일주일 후 변제하기로 하고 30만 원을 저의 동생 은행 계좌로 대출받았습니다. 1주일 후 1월 4일 오전 10시 전에 제동생 강00 명의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농협 원00 352-0000-0000-00 으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한 번만 주급을 사용하면 월변을 해준다는 말에 다 끌어모아서 변제를 했는데 ... 입금하고 나니 또 딴소리, 월변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없이 주급 대출 50에 30만 원을 일주일 후변제하기로 하고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입금 날짜인데 변제를 못하자, 전화로 욕하고 반말하고 가족들한테 알린다고 협박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변제 통장 계좌가 또 다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농협 오00 356-0000-0000-03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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